[여랑야랑]김현미가 ‘안 읽어본’ 상소문 설전 / ‘북한에 의사 파견?’ 논란

2020-08-31 12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동은 기자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정치부 박소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읽지는 않았습니다"인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안 읽었나 보죠?

김 장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상소문, '시무 7조'를 읽어봤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함께 보시죠.

[송석준 / 미래통합당 의원]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 7조 상소문 읽어보셨어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읽지는 않았습니다.

[송석준 / 미래통합당 의원]
장관님께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하려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아셔야죠. 읽어보실 의향 있으시지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네, 알겠습니다.

Q. 시무 7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렇게 '현미'라고 김 장관을 지칭하는 암시도 남겨져 있었는데요. 관련 부처 장관으로서 읽어볼 만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제 이름이 적시되면 궁금해서라도 보거든요.

이 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오늘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읽어보면 국민 40만 명의 생각이 정부의 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고할 수 있을텐데요. 아쉽습니다.

Q. 김 장관이 의향은 있다고 했으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시무 7조 상소문을 두고 설전이 또다시 벌어졌어요.

네, 지난 28일 시인 림태주 씨가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에 눈먼 자들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치는 것이냐"며 시무 7조를 비판한 건데요.

작성자 조은산은 "고단히 일하고 부단히 저축해 제 거처를 마련한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Q.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던데, 실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꼬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공방이 치열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뒤숭숭한데, '북한에 의사 파견?'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때문에 의사가 북한으로 차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 2일 재난이 나면 남북이 의사를 긴급 지원할 수 있게 한 '남북의료교류법'을 발의했구요. 

황운하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 등을 관리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이 동시에 시행되면 재난 시 정부가 민간인 의사를 지정해서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해석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Q. 재난 상황에서 본인 뜻과 무관하게 북한에 가라고 하면 반발이 클 거 같은데요.

네. 국회 법안 관련 사이트에 반발하는 댓글이 8만 개가량 올라왔습니다.



"전시도 아닌데, 인적 자원을 강제로 활용하느냐", "의료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Q. 실제로 법안이 통과돼서 의료진 강제 차출이 시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민주당이 176석이라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
"강제로 보내겠다. 그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법안이 지금 두 개 정도가 제출돼있거든요 국회에. "

[이인영 / 통일부 장관]
"강제적 방식에 그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한 건지 이런 측면들을 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협력 차원의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현재 의사 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정부 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또 다시 일방통행식 법안이 추진되면 갈등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Q. 신현영 의원은 문제가 된다면 북한 차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발 물러섰지만, 통일부 장관까지 이런 입장이라면 의사들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량야랑이었습니다.